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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좌관, '돈봉투' 무죄 '먹사연' 유죄…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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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씨가 2023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씨가 2023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씨는 다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깨진 탓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송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별도로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구속기소 후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공모해 5천만 원을 받고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대표의 경선 여론조사 비용 9420만 원을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대납하게 하고, 대납 사실을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요구된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먹사연으로부터 9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인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 '정점'으로 꼽힌 송 대표 1심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탄핵해 돈봉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먹사연은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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