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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북대 일대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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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구간. 전주시 제공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구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지역 첫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전북대학교 인근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한다.

14일 전주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단속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불법주정차 근절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전북대 인근 3개 구간(한솥도시락, 세븐일레븐 편의점, 해이루감자탕 사거리)에 단속 CCTV를 가동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3월 7일까지다. 시는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CCTV 가동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시간(오후 5~7시) 각각 10분,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 단속을 유예한다.

전주시는 전북대 일대 덕진구 명륜 4~5길 일원(800m)에 대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계획을 지난해 7월 고시했다. 상점이 밀집한 이 구간은 배달 오토바이와 식자재 운송 차량의 통행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정한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시 한다.이곳에서 운전자는 서행을 해야 하고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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