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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취약계층에 농식품 이용권 지급…4인 가족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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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025년 농식품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중위소득 32% 이하(4인 가구 기준 195만1287원)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등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울산에서는 1352가구가 해당되며 이들 가구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농식품 이용권이 지원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oucher.go.kr), ARS(☎1551-085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과 가구주 외 대리 신청, 변경 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수급자와 영양 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37개 업체 5만8천여개 매장으로 2월 중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최종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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