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025년 농식품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신선한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중위소득 32% 이하(4인 가구 기준 195만1287원)인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등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울산에서는 1352가구가 해당되며 이들 가구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농식품 이용권이 지원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oucher.go.kr), ARS(☎1551-085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과 가구주 외 대리 신청, 변경 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수급자와 영양 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37개 업체 5만8천여개 매장으로 2월 중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최종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