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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수서 아파트에 불 지른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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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2시 41분쯤 화재 발생…주민 50여 명 대피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40분쯤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 아파트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민 50여 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8명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와 인원 106명을 동원해 오전 4시 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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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새벽은은한향기2020-07-13 09:46:30신고

    추천0비추천0

    판사들에 대한 성범죄관련 기대를 아예 갖지를 말자 저들의 삶이 아마도 성범죄와 밀접한 생활을 하나보다 그래서 왠만해서는 저들의 정의감을 불태우지 못하나보다 왜 매번 성범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프는지를 그 자체를 알 수 없다 피해자는 숨어지내고 고통중에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는 외롭고 쓸쓸한 진짜 무형의 감방속에 사는데 범죄자들은 가벼운 형벌로 죄책감도 덜고 밝은 대낮에 잘 지낸다. 어느것이 정의일까 그래서 난 판사놈들한테 말한다 이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