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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기표 인증샷'…국힘 성남시의원들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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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 선거 기표지 촬영해 채팅방에 올려
민주당협의회 "추락한 시의회 명예 되찾을 것"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최근 기소된 국민의힘 시의원 16명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를 파괴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당 소속 14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1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들이 속한 메신저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뽑은 의장 선출은 무효라며 현 이덕수(국민의힘) 의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이달 7일 수원지법에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민주당협의회 측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자들이 시민의 대표로 군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추락한 시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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