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출신 사업단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미옥 부장판사)은 13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태양광 사업 인허가 업무를 맡은 군산시청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공한 뇌물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