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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자문료 등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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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유예기간 종료" 안내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부터 강연료와 자문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돼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부로 종료됐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산세 부과조치는 말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이달 말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며 "매월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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