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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정부 출연연 정년 65세 환원"…처우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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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임금피크제도 폐지…"연구 인력 육성 및 해외 유출 방지"

황정아 의원 제공황정아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13일 과학기술계 및 현장연구자 처우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NST 산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정년 이 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65세 이전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정년 환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대를 고려해 총액 인건비·정원 확대 등은 물론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처우개선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연구원 정년은 65세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 후 60세로 단축된 바 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정년 직전 2년간 임금 조정기간을 거치게 됐다. 
 
황 의원 측은 법 개정을 통해 현장 연구자 중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인력 육성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황정아 의원은 "현장 연구자들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근간이자 혁신 주역임에도 정작 처우와 연구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라며 "현장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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