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천안시는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기존에는 화재, 폭발·파열, 감전, 익수, 질식, 압박,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자전거·PM 상해사고, 자상, 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등 일상생활 사고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등을 보장했다.
올해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9세 미만의 천안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내원진료비 1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한다.
상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장례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개인·단체·노후형 등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코로나 등 감염병, 노환, 자살, 질병, 비급여 항목,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하나손해보험)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752건의 사고에 대해 31억 4900여 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