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형제복지원 수용자와 그 상속인 5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모두 152억 4881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51명에게 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명은 피해자 어머니로, 수용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살지 않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자료는 앞선 판결들처럼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일 때 최초 입소해 정상적인 정서 발달 기회,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는 적절한 금액을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피해자 467명이 소송 57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판결 직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측은 "국가가 계속해서 항소,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공권력이 부랑인 등으로 지목한 사람을 선도 명목으로 납치 감금한 사건이다. 3만여 명이 수용돼 최소 657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