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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서 '끝'…최재해 "기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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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 진행해 쟁점 정리
최재해 "탄핵소추 사유 사실과 달라, 기각해달라"
국회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찰 빚기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12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모두 마쳤다. 국회 측은 "편향된 시각과 판단을 가진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며 파면을 주장했고,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기각을 호소했다.

3시간여 진행된 변론 말미에 최 원장은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섰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원장 대리인도 "소추 사유 모두 이유 없으며 헌법 법률 위반 전혀 없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해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도 "개별적인 위헌·위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피청구인의 감사원장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비롯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며 "이런 편향된 시각과 판단을 가진 피청구인이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의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김 국장과 국회 측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회 측이 먼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 등으로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 결과를 외부에 알린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국장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확보한 정보의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 은폐, 조작한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회 측은 "증인이 증언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해 와서 낭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에도 김 국장이 "설명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자료를 수집해 보니 사실관계 조작, 은폐가 확인됐고, 유가족의 감사 요구가 있었다. 감사원 입장에서는 소상히 조사해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라고 질문과 다른 답을 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증인이 말을 이어가려 하자 문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하라고 권고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며 "여기는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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