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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읍면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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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 건축하가과는 읍면을 대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공고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주택을 자진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철거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동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14일까지 철거하고자 하는 빈집이 있는 읍면에 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빈집사진, 신분증 사본 등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어촌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되지 않아 마당에 무성한 풀, 무너진 지붕, 벽에 핀 곰팡이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안기고 있다.
 
포항시는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므로써, 자발적으로 빈집철거가 되도록 해 쾌적하고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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