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7차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됐던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헌재는 명확히 배척한 것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11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사정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상의 전문법칙 완화해 적용했다"며 "이는 헌재 재판 성격 반하지 않는 한에서 준용하도록 한 헌재 40조 1항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법 40조 1항은 현재까지 개정도 안 됐고 선례(2024헌나1, 2024헌나2)가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며 "이 사건도 전문 법칙 완화에 따른 모든 사정 고려했고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졸속심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날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문 증거들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청문기록까지 막 혼재 돼 있다"며 "그래서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게 많고 서로의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가)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법 40조 1항에 헌재법 반하지 않는 내에서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히 대통령 탄핵은 단심이고 결과는 파면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전문법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회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오용·남용하고 있다며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국회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 조사가 있기 전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금지된 행위가 대상이었다"며 "사실 확정부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법률 위배 정도도 심리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사실 확정이 필요 없고 피청구인의 행위는 직접적 헌법 위배이기 때문에 위배의 중대성조차 명백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첫 증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면한다. 이어 오후 변론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