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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신 사전 검사비 지원 최대 3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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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올해부터 임신 사전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등이다.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된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용 최대 13만 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비용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3개월 이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 밖에도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난임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매 출산마다 25회씩 회차별로 최대 110만 원 지원한다. 한약 복용과 침·뜸 치료를 위한 난임 한방치료 지원비는 최대 138만 6천 원이다.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으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에게는 냉동시술과 보관비를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 1회씩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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