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면서 차량할부금과 배우자 생일 축하금, 선물용 강아지 등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이 적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또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80만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를 사게 해 자신의 지인이 선물로 받도록 했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부풀린 후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