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가 매년 사업계획과 예결산서 보고를 누락하고 회계관리에서도 많은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가 택시복지센터를 특별점검한 결과 이런 사실이 나타났다.
택시복지센터의 위반사항은 2019년 미등록 건설업자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6억900만원), 인사와 보수규정의 불합리한 사항 등이며 시는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고발조치했으며 규정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했다.
시는 특별점검 기간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 보조사업도 점검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드러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중단시켰고 예산 운영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조치했다. 이와함께 과다 지출된 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택시복지센터는 2018년 5월 택시종사자와 지역 근로자, 소외계층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해 시 예산 20억원과 택시노조 대구지부 20억원, 택시조합 53억원 등 총 93억원을 들여 대구 달서구에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지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한편 자체 관리·감독 기능도 복원해 택시복지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