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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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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청 전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저소득 노인에게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가 1만9780원 이하인 세대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이다. 
 
도서지역 거주자는 3등급까지 확대 지원하며,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 입소 비용 중 본인부담금(20%)의 절반까지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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