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연합뉴스통일부는 7일 직원 성희롱 혐의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통일부는 최근 조민호 이사장에 대한 재단 이사회의 해임 건의를 받고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조 이사장의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단 이사장의 직무는 이주태 재단 사무총장이 대행을 하게 된다.
통일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조 이사장의 성희롱 발언 등 모두 15건의 혐의에 대해 심의를 벌여 해임 등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