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7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와 백 전무가 작년 7월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443만 원,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 전무에 대해서도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과 법원과 국세청 등의 인맥을 활용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60여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3년 가까이 자신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하며 광범위한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며 "수사기관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문건, 동향, 향후 계획까지 누설한 점만 봐도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백 전무에게 농담조로 '퇴직 후 SPC로 전직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고 말했는데, 수사 대상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녕 옳은 태도인가"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김씨를 통해서 얻어냈고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행동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