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복지시설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다툼 중 기분이 나빴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동료 입소자 B(66)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나흘만에 청주의 한 폐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말다툼을 하던 B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