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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CJ ENM·케이블TV 3사 '홈쇼핑 수수료' 합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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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 중단' 사태로 비화했던 4개 사업자 간 갈등
과기부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 확인
5일 시정명령 이행 결과 접수

연합뉴스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간 '송출 중단' 사태로까지 나아갔던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상황을 조정,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앞서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을 중단했다.

과기부는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중재에 나섰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검토한 결과,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대로 고려 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다. 또,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대가검증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열었고, 세부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전날 접수함으로써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이번 갈등을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대가검증 협의체가 운영되던 지난해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CJ온스타일, CJ온스타일+) 송출을 중단했던 CJ ENM은 '홈쇼핑과 유료방송 간 상생 협력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정부와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같은 달 26일부터 송출을 재개했다.

과기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고,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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