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현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서류를 두 차례나 수령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진형익 창원시의원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진 의원은 5일 논평을 내고 "상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월 6일, 16일 두 번에 걸쳐 발송했지만, 모두 홍남표 시장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같이 재판 중인 다른 피고인들은 서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상고이유서와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지만, 홍 시장은 여전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홍남표 시장의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임이 틀림없다"고 직격했다.
진의원은 "더구나 홍남표 시장은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상고심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게 홍남표 시장이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홍남표 시장 발언은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윤석열식 재판 지연 행위와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지연 전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홍남표 시장은 더 이상 법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지 말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성실히 수령하고 변호인을 즉각 선임해 상고 절차에 신속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법적 절차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되며, 100만 창원 시민의 행정 공백과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져도 안 된다"면서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항소심 선고 이후 15일 만인 지난달 3일 접수했다.
대법원은 홍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지난 6일과 16일 두 차례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폐문부재 등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판은 2주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
홍 시장 측은 소송서류 미수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만약 2월말까지 대법원에서 홍 시장이 항소심과 같은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 4월 2일에 재선거 실시된다. 하지만 3월 이후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8월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경우 10월에 재선거를 할 수 있는데,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일이 1년 미만이라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1년 가까이 시장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