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를 빌미로 협박하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지역의 소형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 자료 공개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부정적 기사 우려 등에 따라 이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 제출한 증거로는 유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A(60대)씨와 B(60대)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경남지역 언론사에 대표 또는 기자로 있으며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도내 C군청 등 7개 지자체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무기로 겁박하며 광고비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A씨와 B씨는 대량의 포괄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부정적 기사를 게시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비를 받고 정보공개청구는 취하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법원은 A씨와 B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수집하고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등 취재와 보도를 해왔고 정보공개청구는 적법한 권리 행사로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지자체들에게 명시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해 주면 정보공개청구 등을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거나 당초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지자체 중 상당수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 작업을 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방대한 내용과 부정적 기사 우려 등에 따라 A씨와 B씨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무마하는 것이 손쉽고 원만한 해결 방안이라 판단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겁을 먹은 지자체들에게 광고비를 받아 갈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고 사실 오인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