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수확한 물김. 연합뉴스물김 생산 풍년 속에 마른김의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합동으로 부정 유통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으로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첫 현장점검은 이날 전라남도 목포 지역에서 진행된다. 합동점검반은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도 유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에 더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5, 5447, 5448), 한국수산회(02-589-4643)
정부가 이같이 합동점검에 나선 이유는 물김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마른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5년산 물김 생산량은 1월 3주 기준 24만2316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늘었다. 이로 인해 마른김(100장) 도매가격은 9823원(KMI 기준)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8.3% 하락했다.
하지만 마른김 소매가격은 올 1월 기준 147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9.3% 급등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김·마른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불법 김 양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른김 가격은 산지가격 하락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마른김 관련 가공·수출업체가 국내산 원료 김을 수매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 마른김 할인행사도 지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