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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희롱'' 고등학생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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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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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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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와 별도 진상조사 진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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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과 관련 해당학교 측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학교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의 징계와 관계없이 시교육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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