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4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저는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다"면서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론적으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 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며 하달된 명령인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은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군검찰은 또 "피고인은 선관위와 국회에 부하들이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군 검찰은 여 전 사령관 재판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반대했다. 재판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