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윤창원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
해당 문건에는 '밤 12시쯤 A신문, B신문, C방송사, D방송사, E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내란 당일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뒤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검찰은 봤다.
이 전 장관은 허 소방청장에게 "밤 12시쯤 A신문, B신문, C방송사, D방송사, E여론조사 기관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소방청 차장이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반복해 요청했고, 소방청장은 오후 11시 50분쯤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 "12월3일 오후 11시 47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