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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시달리자 남자친구에게 약물 탄 음료 먹이고 물건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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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피고인 항소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선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남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남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집에 있던 명품시계와 귀금속 등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1회 처방분이 아닌 여러 약을 가루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투약, 의식 장애나 기억 상실 등을 겪게 했다"며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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