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연합뉴스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유산을 놓고 누나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 이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태광그룹 창업주인 이임용 선대 회장은 1996년 11월 사망을 두 달 앞두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광그룹 자금관리인은 차명 채권을 누나 이씨에게 넘겼다.
2년 후 자금관리인은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2020년 이 전 회장이 소송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단독 상속자이며 누나에게 잠시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씨는 유언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유언은 무효라고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해 온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전 회장을 차명 채권의 소유주로 인정하고 이씨가 4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이 전 회장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5천만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는 취지로 인정 액수를 줄였다.
이 전 회장과 이씨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