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모이소앱 캡처경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경북도는 오는 3월 14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자격심사(시군)를 거쳐 상반기(4~6월)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신청은 모바일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신청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다음달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수급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