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합뉴스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7월 3일 당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어기고 서울 종로에서 조합원 5천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이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