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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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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시기 5천명 노동자대회 개최
"국민적 노력과 희생 도외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합뉴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7월 3일 당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어기고 서울 종로에서 조합원 5천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 모두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이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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