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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4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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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직접 증거는 '목격 진술'
재판부 "허위 진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0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0.12g을 지인 B씨에게 건네주고, 자신도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투약 장면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B씨가 A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고,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 진술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돈을 건네며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놓고, 자신은 투약하지 않은 채 A씨 혼자 투약하는 장면만 지켜봤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60만원을 건넨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한 문제로 A씨와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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