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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넘겨받은 檢, '묵비권 방패' 尹 어떻게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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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사건 넘겨받은 검찰, 본격 수사
군경 지휘부 구속기소…증거 다수 확보
구속기한 연장 신청하고 수사력 모을 듯
강제구인 대신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
재판 전 마지막 수사기관…'친정'서 입 열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수사 바통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공수처가 뚫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묵비권 방패'를 뚫기 위한 예봉을 갈고 닦았다. 윤 대통령 역시 검찰 조사 대비 작업에 돌입하면서 수사기관과 윤 대통령의 샅바싸움도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절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서는 입을 열 것인지를 관전 포인트로 꼽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첫 조사를 제외하고는 줄곧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조사실 책상에 앉기는 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자신의 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수처는 빈손으로 수사를 마친 셈이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검찰 수사의 관건은 윤 대통령의 '서명'이 박힌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찰이 받아낼 것인지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현재의 진술 거부 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태도가 소폭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공범들인 군경 지휘부 10여 명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켜켜이 쌓아뒀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시간부터 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기소 준비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 구속기간에 설 연휴도 끼어있다. 두 번의 주말과 설 연휴를 더하면 기소 예상 시점 전까지 휴일이 8일이나 된다. 때문에 검찰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고 설 연휴에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강제구인을 고집하지 않고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공수처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된 이후에는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방문조사를 통해 진술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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