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이용해 A사의 주식 3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말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에 위치한 LG복지재단 등 6곳을 압수수색 했다.
A사는 2023년 4월 19일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씨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블루벤처스런(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주가는 폭등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관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