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인근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 주보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두 번째로 출석하자 지지자들은 서울 안국역 인근에 모여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이 헌재 인근 통행을 통제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이뤄진 가운데 일부 지지자는 '왜 국민을 폭도 취급하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6시 46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4차 변론은 오후 2시부터 6시 23분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54개 기동대 부대, 총 3500명을 투입해 헌재 주변 집회를 관리했다. 안국역 2번, 4번 출구에서부터 헌재로 향하는 길목에는 4m 높이의 폴리스라인이 세워졌다. 헌재 정문을 기준으로 양옆 도로와 맞은편 도로에는 차벽이 설치됐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후 2시 안국역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가 내란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죄목"이라며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합헌으로 판결해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왔다는 60대 남성 오모씨는 "여기 (집회 참석한) 사람들은 다 놀러 나온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온 것"이라며 "일반 언론은 보도하지 않지만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도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대통령) 체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법을 집행한 것에 대한 화를 젊은이들이 참지 못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그렇게 (불법집회) 하는 건 뉴스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시위대가 헌재 정문이 아닌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시위를 이어가도록 통제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헌재 정문 바로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경찰이 "헌법재판소 반경 100m에서 집회, 시위는 금지돼 있다", "집회 신고 장소인 5번 출구로 이동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방송했다.
오후 1시 50분쯤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는 헌재 쪽으로 넘어가려는 지지자 1명이 경찰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길을 막는 것이 맞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지지자들의 집회·시위가 연달아 이뤄지자 헌재 인근 자영업자들은 소음 등 고충을 호소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귀가 아프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너무 크게, 하루 종일 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B씨는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안국역 인근에서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박모씨는 "지금 한복을 입고 (이곳을) 반가워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이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나. 하루 예약이 평균 15~20건 정도였는데 예약 손님도 줄고 손님이 거의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것 아니냐. 주변 상인 분들 상황이 다 비슷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