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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기각', 2인 체제 합법 인정일까?[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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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특별방송>
■ 채널 : 표준FM 98.1 (17:0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이진숙 "2인으로도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한 결과"
전직 헌법재판관 "탄핵 기각됐다고 2인 체제 합법 인정 아니다"
이진숙 업무 복귀 일성 "방송사 재허가", MBC 재허가 쟁점될 듯
국회는 방통위 5인 '완전체' 되도록 위원 후보 추천해야
방통위법 의사정족수도 개정해야


[박지환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4:4로 기각했습니다. 4명의 재판관이 2인 체제의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6인 찬성에 이르지 못해 기각된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헌재가 오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대기자] 8인의 헌법재판관 중 위법이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판단이 4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4인이었습니다. 파면 결정을 되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인이 모자란 겁니다.

전직 한 헌법재판관은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 만으로 의결한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합법'이라고 하거나, 앞으로' 2인 체제 의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계속 중대한 결정을 계속 할 경우, 국회가 다시 탄핵소추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파면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기각 판단을 한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앞으로도 2인 체제 직무 수행을 하겠다고 언급했어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이진숙 위원장이 밝힌 입장 들어보시지요.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회에서 방통위원 3인을 임명하지 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헌재에서 2인 체제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정리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물론 이진숙 위원장 의견과 달리 법원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학계에서도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일성으로 방송사 재허가를 거론했어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지요.

(기자)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 인정했는데요?"
(이진숙 위원장) "그건 헌재가 답변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일이 많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해외 거대(빅테크) 기업들 과징금 부과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방송사 재허가는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겁니다. 지난해 연말로 재허가 재승인 기간이 끝났으니까 시급한 사안인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건 MBC의 재허가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MBC 재허가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얘긴가요?

[대기자] 방통위의 가장 큰 이슈가 'MBC 재허가 문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재허가를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위원장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재허가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MBC의 편향성 해소를 주장해온 만큼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가 됐던 방문진 이사진 구성도 법원에서 2인 체제 의결을 문제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비어있는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5인 '완전체'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한시바삐 추천하고 임명돼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도 필요합니다. 방통위법 13조 2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 정족수만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과반'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지난 1월 6일 통과시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방심위원장 탄핵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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