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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원 폭동은 내란"↔與 "무례한 수사 탓"[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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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현안질의 요약

野 민형배 "내란수괴가 국민의힘 1호 당원"…복기왕 "배후가 국민 걱정"
與 송석준 "무리하고 무례한 체포"…조배숙 "공수처 거짓말로 언론 발표"
오동운 공수처장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아무 유혈사태 없이 정당한 집행"
경찰청장 대행 "폭동에 동의한다"…법원행정처장 "가담자들, 저항권 아냐"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책임론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태와 연결된 사건인 만큼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성격이 짙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2.3 내란사태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자 반체제 활동이라며 관련 질의를 거듭 이어갔다.
 
민 의원은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에게 "내란수괴를 옹호하거나, 내란수괴를 구출하자고 하거나, 혹은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집단, 법원을 공격하고 있는 집단들이 반국가세력, 반체제세력 아니냐"며 "가장 큰 문제는 내란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며 "내란수괴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아시지 않느냐"고 말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내란선동을 일삼거나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도우려고 하고 구출해낼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 형법도 국가보안법에 분명한 징벌체계가 있다"며 "정확하게 살피셔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은 폭동의 배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복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전광훈 목사가 다니는 교회의 전도사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맞느냐"며 "언론에서는 영장 판사의 사무실까지 곧바로 찾아갔다는 말까지 나온다.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이고, 배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적임은 물론, 무례하면서도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천명이라는 경찰병력을 투입해서 흉악범을 체포하듯 무리하게 이뤄진 검거가 정상적인 것이냐"며 "최소한의 예의, 여러 가지 다른 대안적인 수사과정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국민적 분노가 치솟도록 이렇게 강경한 그리고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진행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 사건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출된 국민적 분노와 갈등에 대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잡기가 있었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 수많은 입법폭주, 심지어 지난 연말에는 사상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농단까지 있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오 처장을 향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려면)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허가나 승인 받은 것이 있느냐"며 "공수처가 거짓말로 승인을 받았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영장집행이 적법하다면 왜 55경비단장한테 얘기해서 관인을 가져오라고 했느냐"고 질타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좋은 질문을 주셨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해 체포 영장의 확인적 조항으로 적혀 있듯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해 55경비단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질의 경청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질의 경청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여야 간 이견 속에 경찰과 대법원측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며, 저항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호영 직무대행에게 이번 사태가 "우발적인 폭동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폭동이라는 것은 동의를 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가담자들은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천 처장은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서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그와 같은 법원과,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난동을 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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