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서울서부지법(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법원에 불법 침입한 남성을 추가로 붙잡았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전날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일에는 서부지법 판사실 출입문 손괴·침입 등 혐의로 40대 남성 이모씨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해 7층 판사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