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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복지 예산 1조7868억원 편성…106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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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올해 복지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6억 원 증가한 1조 7868억 원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한다.
 
우선 시는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 울산형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외)조부모 돌봄수당(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가정양육 아동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다.
 
다자녀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 줄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사업도 확대(150가정→200가정) 운영한다.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의 보육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에도 나선다.
 
장애인 배움돌봄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건립,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장애인의 자립 의욕 고취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한다.
 
거동 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통합 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취‧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오는 9월에는 '여성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과 여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난해 7월에는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을 설치해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시립노인복지관', '시니어초등학교' 등을 운영한다.

어르신의 경제·사회 참여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총사업비 748억 원을 투입, 1만 7021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을 비롯한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일상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울산하늘공원 내 제2추모의 집 건립을 통해 고령화 진입에 따른 봉안 수급에 대비하고, 울산하늘공원 장례식장 사용료를 동결해 시민들의 장사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를 지킨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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