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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때 판사실 침입한 40대…경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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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하루 뒤 구속영장 신청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 자수한 2명도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주축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판사 사무실을 침입한 남성을 추가로 붙잡는 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서부지법 판사실 출입문 손괴·침입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내부로 진입해 7층 판사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한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 2명이 지난 19~20일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해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채증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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