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던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지원 조례안'이 막판에 기사회생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의원의 표결로 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전체 의원 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부결로 계류 중인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 의원과 제천을 지역구로 둔 김꽃임 의원은 "본회의 부의 조건인 전체 의원(35명) 1/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오는 24일 예정된 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회 규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의장 직권이나 전체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 시한인 이번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통과된다.
이번 투표는 기명으로 이뤄져 의원들의 찬반 선택 결과가 공개된다.
충북도의회 제공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해 2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제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제정이 추진됐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지만 유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위로금 지급 등을 두고 수년째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자 도와 도의회가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도의회 상임위가 부족한 공론화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셀프 부결 처리하면서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충북도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늦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그동안 국회와 지역 사회,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본회의 당일이라도 부의가 이뤄지면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