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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기지 않은 차량 골라 절도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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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와 증평, 세종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에 들어가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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