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정부, 'AI교과서→교육자료' 격하 법안 재의요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학교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료가 될 경우에는 다양한 저작물 활용, 질 관리, 가격, 개인정보 보호 등 교과서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특히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하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중·고교에서 사용될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11월 29일 AI교과서 76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또한 "오는 3월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 2년여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 등에서 많은 준비를 진행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법적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 등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디지털 과몰입 등 우려가 제기되자 야당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개정 법률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 요구에 의한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된다.
 
교육부는 다만 정부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올해 1년 동안은 학교들이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