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 연합뉴스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이 집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일부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다.
소 판사는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을 취소했다. 그는 "이 법원 판사는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 부본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피준항고인(검찰)은 현금의 보관 방식과 봉투별 액수 등이 다양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을 모두 빼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를 했다"며 "임의적 협조를 넘어서는 강제처분의 실질을 지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를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담긴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현금을 별도의 상자에 보관하고 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해당 현금을 확보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다만, 소 판사는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 부분은 기각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준항고가 인용된 부분은 현재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