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장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될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며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됐다. 1차 체포 시도 이후 차벽과 철조망을 두른 요새화된 관저에서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지는 못했다.
체포 이후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체포적부심 '카드'도 꺼내 반격을 꾀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셈만 돼 윤 대통령 측이 더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간 세 번째 대결의 장소는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부지법이다. 12·3 내란사태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구속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데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을 이용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논리를 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반박할 것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직 판사들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근거로 꼽았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우선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되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주변인들의 입막음을 한다든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다든가, 증거 중에서도 특히 '인증(人證)'을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윤 대통령이 차후에 재판 등의 절차에 순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죄의 유무 여부도 따지지만, 형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발부하기도 한다"며 "윤 대통령이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술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될 경우 방어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헌재의 탄핵심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이 묶이더라도 탄핵심판 진행은 문제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수사나 재판과 탄핵심판은 상당히 다르다는 측면에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여부와 탄핵심판 진행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헌법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다. 구속 여부에 헌법재판이 귀속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출석 여부 또한 윤 대통령 본인이 자유 의지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헌재가 강제로 구인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헌재는 형사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과) 원칙적으로 다르다. (구속 여부와 탄핵심판이) 귀속돼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속된 사람도 민사 재판에 나오는 것처럼 구속되더라도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역시 심판에 속도를 내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헌재는 두 번째 변론에서 3회 기일을 추가로 잡으며 다음 달 중순까지 '주 2회 심리'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결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장 오는 23일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