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지만,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재판이 1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은 애초 이 대표 없이도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시작 1분 만에 끝났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