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올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17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 확대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년차·5년차 대출잔액 협약금리 적용 △신용보증서 통한 담보종류 일원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속 지원 등이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는 7천만 원 이내),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다.
올해 총 공급규모는 600억 원이다. 이달 400억 원, 오는 8월 200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오는 22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