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종료됐다. 이르면 이날 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심사는 2시간여 만인 오후 7시 4분쯤 종료됐다. 소 판사는 심문을 마친 후 24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하고 무효인 체포영장을 받았다"며 "또 대량의 경찰을 동원해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령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