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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에 尹체포적부심 서류 접수…'48시간 타이머'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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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후 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관련 자료 접수
접수한 시간부터 자료 돌려 받을 때까지 '48시간 尹체포시한' 정지

박종민·황진환 기자박종민·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에 필요한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48시간 체포시한'도 멈추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후 5시에 열리는 심사에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참석한다고 덧붙였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서류 접수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윤 대통령 체포시한인 48시간에서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시간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각은 전날 오전 10시 33분이다. 원칙대로라면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시각부터 법원이 결과를 판단해 자료를 공수처로 돌려주는 시점까지 '체포시한'이 멈춰선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마감 시간이, 17일 오전 10시 33분에서 '멈춰선 체포시한' 만큼 더 늦춰지는 셈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 보안을 강화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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