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포함한 안건 발의에 동참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종민 비상임위원(법명 원명)이 16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의 사찰관리인(주지)으로, 2022년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종교계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기를 10개월 남긴 시점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김 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제출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해당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적극적 보석 허가 △계엄 관련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이 담겼다.
이 안건 발의에 김종민 위원의 동참 소식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고 지적하며, 김 위원에게 안건 철회와 인권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안건 발의에 참여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