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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방어권 보장' 안건 동조 김종민 인권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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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0개월 남기고 사표 제출

대한불교조계종 제공대한불교조계종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포함한 안건 발의에 동참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종민 비상임위원(법명 원명)이 16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의 사찰관리인(주지)으로, 2022년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종교계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기를 10개월 남긴 시점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김 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제출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해당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적극적 보석 허가 △계엄 관련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이 담겼다.

이 안건 발의에 김종민 위원의 동참 소식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고 지적하며, 김 위원에게 안건 철회와 인권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안건 발의에 참여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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